주택금융공사, 금융소외계층 특례조치 시행

입력 2010-06-11 14:07   수정 2010-06-1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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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려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보증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례조치를 18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특례조치로 기초생활수급가구 세대주의 경우 부채가 다소 많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1500만원(공공임대사업자 채권보전조치시 2600만원)까지 전세자금보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기존 1000만원까지 가능하였던 신용회복자에 대한 지원도 1500만원으로 한도를 늘려서 운용키로 했습니다.

이 경우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변제금을 24회차 이상 납부한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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