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초등학교 여학생 납치·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외부인의 학교 출입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경기교총은 "이번 사건은 학교가 폭력에 그대로 노출돼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외부인의 학교 출입 절차를 학교 규칙에 정할 수 있도록 한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안''의 조속한 국회 심의·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방과 후 학교의 학생안전 보호장치와 피해학생 구제방안, 학교안전사고 대응 매뉴얼 제작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