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과천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본 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는 국내 은행의 경우 자기자본의 50%, 외국 은행 국내 지점은 250%로 제한돼, 그 이상의 선물환 거래는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앞으로 3개월의 유예 기간 동안 기존 거래분은 최대 2년까지 원래의 규모를 인정 받습니다.
이번 대책은 또 국내 은행에 대한 중장기 외화자금 관리비율에 외화만기보유증권을 포함하고, 그 비율을 90%에서 100%로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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