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건축과정에서 사용되는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해화학물질(VOC)로 유발되는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청정건강주택 건설 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준은 준비 기간을 거쳐 12월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는 1천 가구 이상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 주택에 적용됩니다.
청정건강주택은 국토부가 제시한 7개 최소 기준 전부와 7개 권장기준 중 3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되고, 여기에 드는 3.3㎡당 1만1천원가량의 추가 비용은 분양가에 반영됩니다.
최소기준은 건축자재와 붙박이 가구를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 1등급 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자재에 포함된 유해요소(납, 수은, 6가크롬 등)는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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