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대부업체들은 고객에게 대출을 해줄 때 의무적으로 중개인들이 불법으로 중개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대부금융회사는 중개인을 통해 대출이 이뤄지는 경우 송금 전이나 송금 즉시 고객에게 ''대출중개수수료는 불법이니 지급하지 마십시오. 신고:한국대부금융협회 02-3487-5800''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해야 한다.
현행 규정상 대부중개인이 대부금융회사가 아닌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이를 제대로 알고 있는 고객이 적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협회가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간 고객 5천7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중개수수료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에 그쳤다.
협회는 대부업체가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지 않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메시지 1건당 5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