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 4인이하 사업장까지 적용

입력 2010-06-2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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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동부는 올해 12월1일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급여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올해 12월 1일 이후 1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후 퇴직하는 근로자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수익성이 낮아 민간 퇴직연금 사업자의 적극적인 서비스 공급과 사업장의 영세성으로 인해 체불사건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노동부는 체불종합 대책을 마련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퇴직급여는 1961년 근로기준법 개정이후 도입된 법정 강제 제도로 그동안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어 왔습니다.

노동부 정현옥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50년 만에 비로소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된다는 의의가 있다며 확대 적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퇴직급여제도 적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필요한 노력들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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