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저축은행의 자기자본 산출방식이 국제결제은행(BIS)이 제시한 기준으로 변경된다.
금융감독원은 국무회의에서 저축은행의 자기자본 산출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을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으로 보도록 한 현행 규정 대신 자기자본에다 기본자본을 합친 후 공제항목을 빼는 BIS 기준으로 산출토록 했다.
변경된 기준이 적용되면 자본금, 잉여금을 의미하는 기본자본 외에 후순위 채권, 후순위 예금, 상환우선주, 누적적 우선주와 같은 보완자본이 자기자본에 추가된다.
다만 자기주식처럼 실질적으로 자본충실에 기여하지 않는 자본은 공제항목으로 분류돼 자기자본에서 제외된다.
6개월마다 자기자본을 산정하고, 산정시점으로부터 2개월 후부터 6개월간 적용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