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외화대출을 받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2일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을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거주자에 대한 신규 외화대출을 해외 사용용도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대상은 외국계은행 지점을 포함한 55개 은행과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입니다.
다만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 대출의 경우 외국환 은행별로 기존 대출잔액 이내에서 허용할 예정입니다.
또 용도제한 조치 시행일 전에 취급된 기존 외화대출의 만기연장은 외국환은행의 자율적 판단 하에 허용됩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조치로 외채증가 억제와 국내 기업의 환위험 노출이 방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2일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을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거주자에 대한 신규 외화대출을 해외 사용용도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대상은 외국계은행 지점을 포함한 55개 은행과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입니다.
다만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 대출의 경우 외국환 은행별로 기존 대출잔액 이내에서 허용할 예정입니다.
또 용도제한 조치 시행일 전에 취급된 기존 외화대출의 만기연장은 외국환은행의 자율적 판단 하에 허용됩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조치로 외채증가 억제와 국내 기업의 환위험 노출이 방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