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분기 중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한 감시시스템 운용에 들어간 뒤, 은행과 보험, 증권 금융권 전 영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이 적용되면 현재 금융기관별로 관리되는 PF 대출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사업장별 관리체제로 전환돼, 개별 사업장 감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전 금융기관의 PF 사업장은 저축은행 714곳을 포함해 2600여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특히 저축은행의 부실 PF대출이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큰 문제로 부각됐던 만큼 다음달 중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PF 사업장의 토지매입이나 인허가, 공사진행, 분양 등 사업성을 반영한 강화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경우 이자 연체는 없으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은 현재보다 등급이 떨어져 추가로 충당금을 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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