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법'' 의결

입력 2010-06-2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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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 화학적 거세가 실시될 전망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성폭력범에게 화학적 거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법사위은 ''화학적 거세''라는 용어가 수치심과 거부감 등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성충동 약물치료''로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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