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내 ECAI 감독 강화

입력 2010-06-3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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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ECAI)으로 지정된 국내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ECAI)은 바젤위원회에서 제시한 엄격한 지정기준을 충족한 신용평가사입니다.

금감원은 ECAI로 지정된 국내 3개 신용평가사(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한신정평가)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특히 국내 ECAI 신용등급별 부도율을 매년 모니터링한 후 국제등급과 비교해 등급의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국내 ECAI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지정 취소를 검토하는 등의 감독 절차도 마련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ECAI가 지정기준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신용평가가 이뤄고 대외 신인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BIS 비율 산출시 엄격한 신용등급 적용토록 함으로써 국내 은행의 건전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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