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재래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이 ''전통시장·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7월1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해 ''재래시장''의 명칭변경과 상권활성화제도 등을 추진합니다.
이에따라 ''재래시장''이 ''전통시장''으로, ''시장경영지원센터''가 ''시장경영진흥원''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중기청은 ''전통시장'' 명칭 사용을 확산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 입니다.
아울러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2년까지 상권활성화구역 7곳(올해 2곳)을 지정·육성할 예정 입니다.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이 ''전통시장·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7월1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해 ''재래시장''의 명칭변경과 상권활성화제도 등을 추진합니다.
이에따라 ''재래시장''이 ''전통시장''으로, ''시장경영지원센터''가 ''시장경영진흥원''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중기청은 ''전통시장'' 명칭 사용을 확산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 입니다.
아울러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2년까지 상권활성화구역 7곳(올해 2곳)을 지정·육성할 예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