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녹색금융 운용 모범규준 마련

입력 2010-07-01 17:22  

은행연합회가 지난달 30일 ''은행 녹색금융 운용 관련 모범규준''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앞으로 녹색관련 예금이나 채권을 판매할 때 비과세 요건 등 중요한 사항을 약관이나 상품설명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은행들은 또 녹색금융 업무를 총괄하는 의사결정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지원 대상과 심사기준, 여신우대기준, 사후관리방안 등의 녹색금융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녹색금융 투자와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신용위험, 기술성, 사업성 등을 평가하고 환경 리스크를 분석해야 하며 리스크관리 체계를 통해 녹색금융 관련 위험도 평가, 관리해야 합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각 은행들이 이번 규준을 기초로 녹색금융 세부 운용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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