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다수결의제, M&A 방어수단 최대 활용

입력 2010-07-0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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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상장사들은 적대적 M&A의 방어수단 가운데 ''초다수결의제''를 가장 많이 도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상장사협의회가 713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를 대상으로 적대적 M&A 방어수단 도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 51개 상장사가 ''초다수결의제''를 정관에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다수결의제는 이사의 선임과 해임에 대한 결의 요건을 상법에 기재된 요건보다 가중하는 것으로 이 중에서도 이사의 해임 의결정족수를 가중하는 경우가 56%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조사 결과 경영진에게 거액의 퇴직금 등을 주는 황금낙하산 제도를 도입한 곳은 23개사에 불과했고, 이사의 임기만료 시기를 교차하도록 하는 시차임기제를 도입한 곳도 19개사에 그쳤습니다.

상장사협의회 관계자는 "적대적 M&A 방어수단 도입이 늘고 있긴 하지만 현행 방어수단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사후적인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향후 포이즌필제도가 시행되면 현행 방어수단은 폐지되거나 도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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