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규모가 작은 상장사일수록 내부 회계관리 제도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말 12월 결산 상장사 1천596사가 공시한 내부 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의 적정비율은 99.4%, 500억~1천억원 기업은 96.0%를 나타냈다.
상장사 전체 적정비율 95.1%를 웃도는 수준이다.
그러나 자산 100억~500억원 규모 기업은 88.2%, 100억원 미만 기업은 23.1%를 보여 소규모 기업일수록 적정비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부 회계관리 제도란 외환위기 이후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상장사들이 별도의 내부 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마련하도록 한 것인데, 적정비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내부 회계관리제도가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감원은 "소기업의 경우 전문가 채용, 업무 분장 등 내부 회계관리제도 구축과 운영에 따른 기본비용 부담 때문에 내부 회계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적정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