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단지에 ''주거+복지'' 시설 짓는다

입력 2010-07-0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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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국민) 단지 내 여유 부지 등에 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을 함께 갖춘 일체형 주거복지동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조만간 공포절차를 거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장기임대주택 단지의 남는 땅이나 입주민의 이용률이 낮은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을 철거한 자리에 재활치료실, 보육시설 같은 생활복지시설과 주택 기능을 겸한 주거복지동을 조성해 종합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층에는 복지시설, 중간층 이상에는 1~2인 가구용 임대주택이 들어서고, 복지시설을 2개 이상의 주거동과 연결하는 방식도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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