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에 경영개선 이행각서 요구

입력 2010-07-0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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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한 저축은행들은 금융감독원에 경영개선 협약서(MOU) 외에 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부실 PF 채권을 매각한 저축은행들을 대상으로 경영정상화를 위한 MOU 체결에 필요한 공문을 보냈다.

금감원은 우선 해당 저축은행의 대주주로부터 MOU 이행에 성실히 협조한다는 내용의 경영개선협약 이행각서를 받기로 했다.

저축은행이 협약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경영정상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금감원이 저축은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에도 저축은행 정상화를 위한 MOU를 맺은 적이 있었지만 이행각서까지 쓴 적은 없었다"며 "당국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MOU에 대주주 증자, 계열사 매각, 후순위채 발행 등 자본확충 계획을 비롯해 부실채권 회수, 대손상각 등 자산건전성 제고, 외부투자자 유치, 인수.합병(M&A) 등 구조조정, 조직 및 인력 구조개선 방안을 담도록 했다.

또 리스크 관리와 여신 사후관리 등 위험관리체계 강화 방안은 물론 내년 6월말까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고정이하 여신비율, 연체율 등 재무비율 개선 계획도 포함토록 했다.

금감원은 올해 말까지 해당 저축은행이 BIS 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저축은행이 캠코에 매각한 PF채권의 손실가능 예상액에 대한 충당금을 전액 적립할 때까지 배당을 할 수 없게 규제했다.

경영정상화로 MOU가 종료될 때까지는 지점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2분기 연속 BIS비율을 8% 이상 유지하거나 금감원장이 경영정상화가 충분히 달성됐다고 판단하는 경우 MOU 효력이 종료된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대주주 출자 및 보유자산 처분 등 강력한 자구노력을 주문하는 것은 물론 다른 저축은행과의 합병까지 요구할 게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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