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에게 보여지는 화려한 모습과 달리 1년에 500만원도 벌지 못하는 ''배고픈'' 연예인이 최대 1만8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8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결정된 연예인은 모두 2만1천619명으로 이 가운데 배우.탤런트 등이 1만2천229명, 모델이 6천238명, 가수가 3천152명으로 집계됐다.
2007년의 3천21명보다 1만8천598명이나 늘어난 것인데, 2008년부터 연간 수입이 5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연예인도 모두 면세사업자로 포함됐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007년까지는 연간수입이 500만원 미만인 연예인은 실제 면세받는 액수가 미미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결정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2008년부터는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을 준비하면서 이들도 포함시켰기 때문에 숫자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근로장려세제란 일정 금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가구에 대해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이를 토대로 볼 때 2008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결정된 연예인 가운데 많게는 1만8천명 정도가 연간 수입이 500만원도 안된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배우.탤런트의 경우 2007년에 비해 2008년에 면세사업자가 1만921명 늘었는데, 최소한 1만명 정도는 연간 수입이 5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모델의 경우 1년간 4천811명, 가수는 2천866명이 각각 증가했는데 연간 소득 증가분을 감안하더라도 모델은 4천500명, 가수는 2천500명 정도가 연간 수입이 5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08년을 기준으로 연예인 1인당 연간 평균 수입은 2천850만원이었고 배우.탤런트의 경우 3천800만원, 가수는 2천600만원, 모델은 1천100만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