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영업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독이 강화된다.
금감원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금융사고 예방차원에서 영업점에 대한 불시 임검 등 현장검사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 1997년부터 규제완화 차원에서 영업점이 아닌 본점 위주 검사 원칙을 지켜왔다.
영업점에 대한 직접검사는 대개 연말연시, 명절 전후 등 특정 시기에 수시 부문검사 위주로 진행했지만 최근 일부 은행 영업점에서 대규모의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영업점에 대한 직접 검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 원칙을 변경했다.
은행의 금융사고는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급증했다.
은행권 금융사고 금액도 2007년 492억원에서 2008년 569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초 금감원이 금융회사 본점 위주로 검사를 실시한 것은 각 금융회사 내부통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전제에 따른 결정"이라며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금감원이 직접 영업점을 점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영업점에 대한 현장검사는 일반은행서비스국과 특수은행서비스국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영업점 검사전담반''이 맡는다.
영업점 검사전담반은 불완전 판매나 꺾기 등 편법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은행서비스본부 내에 태스크포스(TF) 형식으로 설치됐지만, 하반기부터는 내부 통제시스템 점검 등 금융사고 예방에 초점을 두고 운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