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영업정지 등 확정된 처분 받은바 없다"

입력 2010-07-0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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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은 건설부문에 대한 관계기관의 영업정지 요청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확정된 처분이 없다고 8일 밝혔다.

GS건설은 "지난 2005년 10월 이천시 소재의 GS홈쇼핑 물류센터 신축공사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서울시로부터 확정된 처분을 받은 바 없다"고 공시했다.

다만 GS건설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2심 판결 상고건은 대법원 판결결과 기각되어 벌금 7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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