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은 "GS홈쇼핑 물류센터 신축공사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관계기관인 서울특별시로부터 확정된 처분을 받은 바 없다"고 8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건설부문에 대한 관계기관의 영업정지 요청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2005년 10월 이천시 소재의 GS홈쇼핑 물류센터 신축공사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서울시로부터 확정된 처분을 받은 바 없다"고 공시했다.
삼성물산은 "대법원의 3심 판결 결과, 당사는 붕괴사고의 법적책임에 대한 핵심쟁점사항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부분에 대해서는 1심, 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은 건설부문에 대한 관계기관의 영업정지 요청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2005년 10월 이천시 소재의 GS홈쇼핑 물류센터 신축공사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서울시로부터 확정된 처분을 받은 바 없다"고 공시했다.
삼성물산은 "대법원의 3심 판결 결과, 당사는 붕괴사고의 법적책임에 대한 핵심쟁점사항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부분에 대해서는 1심, 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