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채권단, 현대제재 적법조치"

입력 2010-07-09 17:43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앵커>
채권단과 현대그룹간 벼랑끝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대그룹은 채권단이 신규대출을 중단한 것은 엄연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정작 공정위는 채권단의 손을 들어주는 양상입니다.

신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후통첩에도 불구하고 현대그룹이 재무개선약정 체결에 응하지 않자 채권단은 금융제재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13개 채권은행이 금융사를 제외한 현대그룹 전 계열사에 대한 신규 대출을 중단하고 만기도래하는 대출금 회수 조치까지 검토선상에 올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도 채권은행들이 대출 회수와 신규 여신 취급 중단 조치를 결의하는 것은 독점규제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불공정한 집단거래거절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채권단의 거래중단 조치는 정당하다는 해석을 내려 사실상 채권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채권단의 집단 조치는 시장 가격 질서를 저해하는 일반적인 ''담합''조치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공정위 관계자
"합의 형성 배경과 전개 양상이 일반적 담합과는 성격이 다르다. 사인들간의 사적인 관계로 봐야지 시장에서 경쟁, 가격 원리가 침해돼서 공정거래법상 대상이 되는지는 의문이다."

공정위는 또 채권단의 조치는 적법절차에 따른 거래거절인 만큼 불공정거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인터뷰> 공정위 관계자
"그 사람들(현대그룹)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다.법에 따라 정당한 절차에 맞게 채권확보를 하려 것이고 재무구조평가 등도 관련법에 근거한 것이므로 정당한 행위다. 이런 경우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정위가 채권단의 금융압박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현대그룹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됐습니다.

WOW-TV뉴스 신은서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