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비자'' 발급기준 강화한다

입력 2010-07-12 09:07  


우리나라에서 투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 투자 최소액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지식경제부는 투자를 미끼로 한 불법 입국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고했다.

개정안은 국내외 물가 수준과 투자의 실효성을 감안해 신고 대상 외국인 투자 최소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였다.

지경부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로 신고하면 곧바로 투자자용 비자인 ''D8'' 비자가 발급되기 때문에 동남아 지역에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법무부 등의 요청을 받아들여 최소 투자액을 1억원으로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내외 외국인의 투자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코트라 외국인 투자 전담조직인 IK(인베스트 코리아) 산하에 별도의 연구전담 조직을 설치하도록 했다.

지경부는 연구인력 인선 등을 마무리해 다음달까지 외국인투자 연구센터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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