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 SM3 리콜 실시

입력 2010-07-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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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SM3 승용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제작사에서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원인은 연료탱크 내 증발가스를 배출하는 밸브가 완전히 닫혀야 할 조건에서 닫히지 않아 동 밸브를 통해 연료가 엔진에 잘못 주입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엔진떨림 현상이 있을 수 있고 심한 경우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2009년 5월 6일부터 지난달 15일 사이에 생산된 59,410대입니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0년 7월 28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 직영 서비스점 및 협력정비업체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 르노삼성자동차 엔젤센터 02-30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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