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노리는 불법 금융광고 ''홍수''

입력 2010-07-1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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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를 보면 ''누구나 대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이런 불법금융광고를 게재한 회사를 적발하고 시정조치에 나섰습니다.

김호수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미등록 대부업자들이 게재한 금융광고가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광고들은 불법 카드깡이나, 휴대폰깡 을 홍보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2분기에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 등에 실린 불법 금융광고 268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카드깡이나 휴대폰깡, 미등록 대부업 광고를 게재한 140개사를 수사기관에 통보했습니다.

또 불법광고 게재 혐의가 있는 128개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청했습니다.

불법 카드깡 업체들은 ''연체를 대납'' 해주겠다는 광고를 게재하고, 카드연체대금을 대납해주면서 자금을 융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부업자들도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 광고에 ''소액결제 대출''이라고 홍보하고, 휴대폰 결제기능을 이용한 휴대폰깡으로 소액대출을 취급해왔습니다.

이밖에 73개 미등록 대부업체들은 대부업 등록번호를 허위로 광고에 게재하고 대부업을 일삼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서민들을 노린 불법금융광고 행위를 집중 단속해 적발시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WOW-TV NEWS 김호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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