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입체환지 보상제 도입

입력 2010-07-1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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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을 하면서 땅이나 건축물을 소유한 원주민에게 현금 대신 건물과 같은 현물로 보상해주는 방식이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

국토해양부와 LH는 서울 금천구 시흥동 일대 68만 4천㎡의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기존 건물 소유자에게 새 아파트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입체환지 방식은 새 아파트와 같은 건축물의 일부와 공유지분으로 보상해 주는 것으로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대규모 보상비를 미리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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