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구직자가 직업소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고용서비스발전위원회는 오늘 제18차 회의를 열고 구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고용서비스 강화 및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현재 민간 헤드헌팅 업체 등과 같은 직업소개 기관은 취업을 알선한 구직자로부터 3개월간 임금액의 4% 한도 내에서 소개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 직업소개 기관이 취업을 알선한 구직자로부터 받는 직업소개 수수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노사정은 합의했습니다.
다만 현행 직업소개 기관이 3개월간 해당 취업자 임금의 20%까지 구인 기업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소개수수료 한도는 자율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고용서비스발전위원회는 오늘 제18차 회의를 열고 구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고용서비스 강화 및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현재 민간 헤드헌팅 업체 등과 같은 직업소개 기관은 취업을 알선한 구직자로부터 3개월간 임금액의 4% 한도 내에서 소개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 직업소개 기관이 취업을 알선한 구직자로부터 받는 직업소개 수수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노사정은 합의했습니다.
다만 현행 직업소개 기관이 3개월간 해당 취업자 임금의 20%까지 구인 기업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소개수수료 한도는 자율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