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관 조명 함부로 설치 못한다

입력 2010-07-16 10:04  

앞으로 아파트나 공공기관, 주유소 등이 조명을 설치할 때는 별도의 심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서울시는 무분별한 야간 조명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조명 설치 시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경관 조명을 설치할 때는 조명기구 위치와 빛을 비추는 각도 등이 기준에 맞는지 미리 심의를 받아야합니다.

또 가로등은 불 빛이 허공이 아닌 도로면을 중심으로 비춰야 하고 보안등의 불 빛은 주택 창문을 넘으면 안되며 주유소는 과도하게 번쩍이는 조명을 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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