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G마켓에 ''역대 최고'' 과태료

입력 2010-07-18 13:21   수정 2010-07-18 13:24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공정거래위원회가 G마켓이 판매자에게 경쟁 오픈마켓인 11번가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천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현장조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의 출입을 지연시킨 행위와 G마켓 소속직원이 조사공무원의 제지요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파일을 삭제한 행위에 대해
G마켓과 해당직원에 각각 2억원, 5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공정위가 부과한 기업과 개인에 대한 과태료 중 전례 없는 최고 수준입니다.

G마켓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경쟁사업자인 11번가가 소비자에게 유리한 프로모션 등을 실시하여 시장점유율이 상승하자 판매자들에게 경쟁 오픈마켓인 11번가와 거래할 경우 메인노출 프로모션에서 제외시키겠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기간 동안 최소 10여개의 우량 판매자들이 11번가와 거래를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G마켓의 행위가 지난 2007년 엠플과의 유사한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후 3년도 지나지 않아 재발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