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은 서명에 앞서 행한 연설에서 "이 법안이 발효되면 미국민은 월스트리트의 금융회사들이 범한 실수에 대해 비용을 부담하는 일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발효된 금융개혁법은 대공황 직후인 1930년대 초 금융규제법이 도입된 이후 약 80년만에 가장 획기적인 금융규제개혁을 단행하는 내용을포함하고 있어 앞으로 미국 금융시장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이 법은 금융위기의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춰 대형 금융회사들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부실이 드러날 경우 시장과 국가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면서 정부가 부실 금융회사를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은행들의 파생금융상품 등에 대한 고위험 투자를 제한하고, 연방준비제도 내부에 소비자보호기구를 설치해 신용카드와 주택담보대출 상품 부문에서 불공정한 수수료나 약탈적 고금리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