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DTI 적용 예외대상 확대 검토

입력 2010-07-23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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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상향 조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다음달 발표될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에 포함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서민층 주택 실수요자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DTI 적용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는 DTI를 상향 조정할 경우 가계 부채 급증 가능성 때문에 향후 경제 운용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DTI를 상향할 경우 서민층보다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의 부동산 거래만 활성화해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4.23 거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지원 대상이 엄격해 실제 효과가 낮았다는 지적이 많아 이 부문을 완화해 주택 실수요자들의 거래 숨통을 틔워줄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조만간 발표될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은 모두 서민층을 위한 것으로 부자들이 투기 또는 부 축적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은 계속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DTI를 초과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4.23 대책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 주택의 범위가 ''6억원 이하, 85㎡ 이하'', 입주 예정자 자격은 분양대금 연체자로 제한돼 있지만 ''6억원 이하''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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