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 등 외부 뉴스채널 이용자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방문하지 않고도 해당 사이트에서 관심있는 공시를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이 제공하는 콘텐츠는 주요사항 보고서, 정정신고서, 수시공시, 시장조치 등 주요 관심 공시들과 회사별 공시서류 열람·검색 기능으로 언론사나 포털은 시스템 링크를 통해 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이달 초 연계 희망 여부를 파악한 결과 10여개 국내 뉴스채널이 참여 의사를 표명했으며 앞으로 연계를 희망하는 모든 언론사 등에 이 콘텐츠를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상장법인 등이 금감원에 제출하는 공시서류는 연간 15만건에 달하며, 올해 상반기의 경우 제출건수와 열람건수는 각각 하루 평균 669건과 24만4300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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