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금융회사와 고객 절반씩 부담

입력 2010-07-27 09:16  

앞으로 자동차 할부 금융이나 리스 차량을 이용할 때 내는 인지세를 금융회사와 고객이 절반씩 부담하게 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가 제정한 4개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 약관을 심사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7개 조항을 변경해줄 것을 금융위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융회사와 고객이 합의에 따라 부담 주체를 정하도록 규정했던 인지세는 금융회사와 고객이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또 연대 보증인이 다른 보증채무가 있을 경우 금융회사가 대위권을 우선해서 갖도록 한 조항도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