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할부 금융이나 리스 차량을 이용할 때 내는 인지세를 금융회사와 고객이 절반씩 부담하게 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가 제정한 4개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 약관을 심사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7개 조항을 변경해줄 것을 금융위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융회사와 고객이 합의에 따라 부담 주체를 정하도록 규정했던 인지세는 금융회사와 고객이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또 연대 보증인이 다른 보증채무가 있을 경우 금융회사가 대위권을 우선해서 갖도록 한 조항도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가 제정한 4개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 약관을 심사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7개 조항을 변경해줄 것을 금융위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융회사와 고객이 합의에 따라 부담 주체를 정하도록 규정했던 인지세는 금융회사와 고객이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또 연대 보증인이 다른 보증채무가 있을 경우 금융회사가 대위권을 우선해서 갖도록 한 조항도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