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달 말 서울과 대전 지역 화장품 방문판매 영업점과 인터넷 판매업체 등 126곳을 점검한 결과 16개 업체가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특히 인터넷 판매업체의 경우 조사대상 6개 업체중 5곳이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했으며, 이들이 유통한 허위 표시 제품도 전체 단속된 제품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31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 업무 정지 등 행정조치를 내렸으며, 인터넷 판매 화장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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