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증권·선물 민원분쟁 발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올 상반기 증권·선물 업계의 민원분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737건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기간의 1,203건보다 466건(38%)감소했습니다.
이는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펀드 등 간접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민원분쟁이 큰 폭으로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분쟁유형별로 살펴보면 펀드 등 간접투자상품 관련 민원분쟁이 247건(33.5%)으로 가장 높았고, 전산장애와 일임매매, 임의매매, 부당권유행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올 상반기 증권·선물 업계의 민원분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737건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기간의 1,203건보다 466건(38%)감소했습니다.
이는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펀드 등 간접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민원분쟁이 큰 폭으로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분쟁유형별로 살펴보면 펀드 등 간접투자상품 관련 민원분쟁이 247건(33.5%)으로 가장 높았고, 전산장애와 일임매매, 임의매매, 부당권유행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