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의원 "자동차보험분쟁심의회 공정성 확보 필요"

입력 2010-07-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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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가 발의했습니다.

이번 발의안에는 기존 18명의 심의회 구성에 민간위원 2명을 추가하고 그동안 비공개로 돼있던 회의록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백제현 의원실의 오철재 비서관은 "큰 틀에서 본다면 의료분쟁을 전담하는 국가기구가 필요하다"며 "일단 민간기구인 자보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폐쇄성을 열어놓는 선에서 발의했으며 향후 추가적인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30일 한국경제TV의 ''수상한 심의회'' 단독 보도이후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과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도 백재현 의원에 앞서 관련 법률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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