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4천32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시간급 4천110원보다 5.1% 인상된 4천320원으로 확정해, 다음 달 3일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제 근로자는 하루 3만4천560원을, 주 40시간과 주 44시간 일하는 월급제 근로자는 각각 월 90만2천880원과 97만6천320원을 최저임금으로 받게됩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시간급 4천110원보다 5.1% 인상된 4천320원으로 확정해, 다음 달 3일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제 근로자는 하루 3만4천560원을, 주 40시간과 주 44시간 일하는 월급제 근로자는 각각 월 90만2천880원과 97만6천320원을 최저임금으로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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