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개정안 공청회

입력 2010-07-2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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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허가·신고제 완화, 사업 유형 다양화, 즉시통보 의무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7월 30일 오후 2시에 한국광고문화회관 7층 컨퍼런스룸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스마트폰의 활성화로 LBS 등 위치정보 관련 시장의 초고속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규제개선을 통해 국내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습니다.

방통위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온라인 의견제시와 전자공청회 등을 통해 제기된 의견들과 함께 위치정보법 개정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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