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일반병상 확보비율을 70%로 확대해야 5인이하 상급 병실 이용료 차액을 비급여로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일반병상 확보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상을 확대하는 경우 일반병실의 비율이 70%이상 돼야 상급 병실료 차액을 비급여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건강보험에서는 6인 이상 입원실 비용을 기본입원료로 보상하고 있어 환자가 5인 이하 병실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 차액을 부담해 왔습니다.
복지부는 종합병원 입원 환자들이 일반병상이 부족해 고가의 상급병상을 이용함에 따라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같이 개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일반병상 확보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상을 확대하는 경우 일반병실의 비율이 70%이상 돼야 상급 병실료 차액을 비급여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건강보험에서는 6인 이상 입원실 비용을 기본입원료로 보상하고 있어 환자가 5인 이하 병실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 차액을 부담해 왔습니다.
복지부는 종합병원 입원 환자들이 일반병상이 부족해 고가의 상급병상을 이용함에 따라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같이 개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