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가정 소액보험 신청접수

입력 2010-07-30 07:04  


서울시는 다음달 2일부터 20일까지 각 지역 주민센터에서 저소득 조손.한부모.다문화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소액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소액보험은 일반 보험료의 5%(평균 5만600원)만 부담하면 나머지 95%를 미소금융중앙재단이 지원해 3년간 각종 사고 발생 시 후유장애, 입원급여금 등을 보장해준다.

연 30만원씩 3년간 90만원의 미래설계자금도 받을 수 있다.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조손.한부모.다문화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이면 신청 가능하다.

서울시는 신청자 중총 959명을 선정하며, 서울형그물망 복지센터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저소득가구 교육비 지원사업인 ''꿈나래통장''에 가입한 가정의 아동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희망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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