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쇠고기 12월부터 유통이력제 도입

입력 2010-08-09 11:04   수정 2010-08-09 11:07

오는 12월부터 수입산 쇠고기의 반입과 이동 경로를 전산 관리하는 ''유통이력제''가 도입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9일 "12월부터 수입 쇠고기 유통이력제를 시행하기 위해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쇠고기 수입업자가 수입신고에 앞서 ''수입유통식별번호신청서''를 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전자처리 방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통보받은 수입업자는 수입신고 이전에 식별번호를 포함한 식별표를 부착한 뒤 반드시 번호를 신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농식품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구매하려는 수입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등 수입유통 이력정보를 관련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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