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 기업 세액공제 확대

입력 2010-08-23 15:33   수정 2010-08-23 15:36

앞으로 고용을 늘리는 기업은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0년 세제개편안을 보면 기업의 투자를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고용 창출형 투자세액공제제도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고용을 새로 늘린 기업은 증가 인원 한 명당 공제한도가 1천만 원, 특히 청년을 고용하면 1.5배 늘어납니다.

고용 유발효과가 큰 청소업과 경비업, 여론조사업 등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에 추가돼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또 장애인 근로자가 10명 이상이거나 전체의 30%가 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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