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상한제 도입 안한다..위반사항 과징금

입력 2010-09-0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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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했던 이통사들에 대한 휴대폰 보조금 제한조치가 사실상 없던 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보조금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해 과열경쟁을 막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의태 기자입니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보조금 제한 조치를 사실상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5월 발표한 통신사 마케팅가이드라인 이후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휴대전화 보조금에 대한 금액제한을 추진해 왔습니다.

마케팅 가이드라인이 강력한 법적 근거를 갖지 못한데다 사후규제라는 측면에서 사전규제인 보조금 제한조치를 염두에 뒀습니다.

특히 휴대폰 1대당 보조금 상한선을 27만원으로 정해 이통사간 과열경쟁을 막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단말기제조업체 그리고 이통사간 보조금제한에 대한 입장차이가 큰 데다 자칫 소비자들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보조금 상한제 같은 규제는 하지 않는 것으로 방통위는 선회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휴대폰 보조금 제한 가이드라인을 고려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마케팅 가이드라인처럼 별도의 규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달중 이통사들의 보조금 집행에 대한 위법사항 판단을 방통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상반기 100만건에 달하는 이통 3사의 보조금 집행현황을 조사했으며 소비자들을 차별하는 등의 위반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를 들어 한 이통사로 동일한 조건에 번호 이동할 경우 어떤 고객에게는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해 다른 고객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내용 등입니다.

방통위는 이같은 보조금 차별행위가 위반사항으로 최종 결론날 경우 과징금까지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관련법규에 따르면 방통위는 통신사업자들의 3년간 매출평균 1%내에서 과징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WOW-TV NEWS 김의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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