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런, 삼보컴퓨터 매수청구권 추가합의

입력 2010-09-03 09:57  

셀런이 산은캐피탈, IBK캐피탈과 삼보컴퓨터 매수청구권(PBO) 관련 추가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셀런은 지난 2007년 산은캐피탈 등과 투자자간합의서를 체결하고 산은캐피탈 등이 보유한 삼보컴퓨터 주식 48.7%에 대해 셀런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금액 550억원에 대한 상환부담으로 셀런은 올해 5월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산은캐피탈 등은 지난 6월 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가 이후 8월 18일 매수청구권 행사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추가합의 주요사항을 보면 셀런의 삼보컴퓨터 지분 42.4%와 삼보컴퓨터 매수청구권 지분 48.7%를 매수청구권소유자인 산은캐피탈과 IBK캐피탈로 귀속하기로 하고 합의서에 따른 정산금액을 산정해 셀런의 주식으로 전액 출자전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정산금액을 산정하는 방식과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합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단 회사측은 경영정상화에 걸림돌이었던 매수청구권 처리방법이 확정되면서 불확실성이 제거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셀런이 보유한 삼보컴퓨터 지분으로 매수청구권 채무를 대물변제함에 따라서 워크아웃 상태인 삼보컴퓨터와 관계가 단절되는 만큼 독자생존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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