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광장 조례안 거부‥재의 요구

입력 2010-09-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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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의 재의를 서울시의회에 요구하고 나서 최근 각종 현안을 놓고 마찰을 빚었던 시의회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오세훈 시장은 "시의회를 존중하지만 일방적인 서울광장 조례 개정 이후의 부작용이나 바람직한 이용형태에 대해 서울시장으로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또 "공청회나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시민 목소리를 다양하게 반영해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숙성된 결론을 내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시의회가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확정하려면 본회의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시의회는 지난달 13일 정치집회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오 시장은 19일 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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