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소득세를 초과 납부하고도 세법 등 관련 제도를 몰라 이를 찾아가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자 35만8천명에게 초과납부된 세금 220억원을 추석전까지 환급키로 했다.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실제 납부할 소득세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초과납부된 액수만큼 환급해주는 것으로, 화장품.정수기 등 외판원, 전기.가스 검침원, 음료품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기타 모집수당 수령자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영업자들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환급대상자들에게 8일부터 환급안내문과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라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 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을 때는 환급금이 지난 6일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됐고, 계좌가 없을 때는 8일 이후에 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급되는 평균 환급금액은 6만1천원이며 최대 환급금은 100만원에 달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