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척추골절 등 척추질환과 골수염, 인대손상 등 관절질환 진단시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검사비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기로 관련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그동안 MRI 검사는 암이나 뇌혈관질환, 척수손상 등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돼 척추 나 관절질환 환자는 검사비를 전액 부담해야 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연간 8만5천400명에 달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치료비 경감을 위해 다음달 부터 희귀난치치료제의 보험인정 기준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B형 간염치료제와 류마티스성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등 치료제인 TNF-α억제제도 급여인정 기간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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