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저작권소송 패소..매장음악업체 수혜

입력 2010-09-1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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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코리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간의 저작권침해금지 청구소송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손을 들어주면서 매장음악서비스 업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의 요지는 스타벅스코리아가 직접 음악을 고객에게 판매하지는 않지만 ''설비를 갖추고 음악을 감상하게는 하는 것이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라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플랜티넷이 이번 판결의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플랜티넷은 2007년부터 ''주스샵''(www.joosshop.co.kr)이라는 브랜드로 합법적 매장음악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70여 거래처 1만여 매장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플랜티넷 관계자는 "현재 전국 이마트와 파리바게뜨, 롯데리아, 엔젤리너스커피, 훼미리마트 등 다양한 거래처에 합법적이면서도 업종별 맞춤선곡을 통한 음악마케팅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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