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2월부터 사실상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올해 12월1일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1년 근무기간이 지나고 내년 12월부터 실제 적용될 이 개정안에는 4인 이하 사업장 대부분이 영세한 규모라 퇴직급여를 체불할 수 있는 만큼 체불을 방지할 수단과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전을 위한 연착륙 방안을 담았다.
2012년까지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법정 퇴직급여와 부담금을 현행 수준의 50%만 적립하도록 하고 2013년부터 현행 수준만큼 출연하도록 해 사업주의 부담을 낮춰 줬다.
가능한 많은 사업장이 제도 적용 초기부터 퇴직금보다는 퇴직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근로복지공단이 4인 이하 사업장을 상대로 퇴직연금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