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연말부터 구직자는 직업소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공공, 민간 고용서비스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서비스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직업소개 기관이 취업을 알선한 구직자로부터 직업소개 수수료를 원칙적으로 받지 못하도록 하는 대신 구인자로부터는 자율적으로 정한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민간 고용서비스 사업자의 대형화를 위해 취업 알선, 직업정보 제공, 근로자 파견 등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복합 고용서비스 사업자를 육성키로 했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